/딜라이브 방송 내 CJ온스타일 송출 중단 화면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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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홈쇼핑 채널 CJ온스타일이 케이블TV 3사와의 송출수수료 협상 결렬로 벌어진 방송 송출 중단(블랙아웃) 사태 해결을 위해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의견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시정명령 확정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25일 유료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딜라이브, 아름방송, 씨씨에스충북방송과 CJ온스타일에 방송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시정명령 사전 통지를 하면서 홈쇼핑 방송 재개를 사업자들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온스타일은 채널 송출 수수료로 갈등을 빚던 3개 케이블TV 사업자를 상대로 지난 5일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의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송출 중단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대가검증협의체를 운영했다. 대개 대가검증협의체가 운영되면 송출 중단을 우선하지 않고 협상에 임하는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송출 중단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양측이 홈쇼핑 재승인 및 유료방송 재허가 심사에 반영되는 ‘홈쇼핑 방송 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대가산정협의체 운영 방안과 역할, 기준과 협의 기간, 협의기간 중 사업자 보호, 대가산정 고려요소 등이 담겼다.
특히 방송 송출 중단에 따른 시청자 보호를 위해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채널의 제공 또는 송출 중단을 명확하게 합의했을 때 방송 제공 또는 송출을 중단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와 함께 사업자들이 성실협의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대가검증협의체에서 검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홈쇼핑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가 이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도 하고 있다.
사업자들은 과기정통부에 제출한 의견서에 기존 입장을 반복해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CJ온스타일 측은 TV 시청률 급감과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수수료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대로 케이블TV 업계는 CJ온스타일이 요구한 인하율이 과도하다고 맞서고 있다. 정확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서를 토대로 시정명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확정 통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르면 이번 주에도 시정명령 확정 통지를 할 수 있다”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는다면 더 엄중한 조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국 기자(mansa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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