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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6 (목)

온라인 게임서 성적 비하?…대법 "성적 욕망 만족시킬 목적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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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온라인 게임 등에서 나눈 성적 비하 메시지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려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번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뉴스핌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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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3월 2일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을 이용해 같은 게임을 하던 B씨에게 모친에 관한 성적인 비하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따르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1심은 "컴퓨터게임 중 채팅과정에서 한 말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상대방의 부모를 대상으로 삼은 패륜적 성적 비하, 조롱 표현의 내용, 수위 등을 볼 때 범정이 상당히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도 이같은 판결을 옳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해당 메시지 내용이 모멸감을 주는 표현이 섞여 있지만, 다툼 과정에서 B씨가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을 뿐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대법원은 "A씨와 B씨는 서로 성별조차도 모르는 사이로서 이 사건 당일 처음 인터넷 게임상에서 함께 팀을 이뤄 게임을 하게 되었을 뿐"이라며 "A씨가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한꺼번에 전송한 것도 아니고 말다툼을 하다가 다툼이 격화되면서 한 문장씩 전송했다"고 짚었다.

이어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성폭력처벌법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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