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강도상해 등 혐의 징역 5~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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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여자친구와 원조교제했던 남성을 찾아가 무차별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10대들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강도상해와 강도미수, 공동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5년을, 주도적으로 범행을 이끈 공범 B군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C(39)씨와 3년간 조건만남을 해온 사실을 알고 돈을 갈취하기 위해 친구 B군과 범행을 모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서울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C씨를 폭행하고 차량에 강제로 태운 뒤 15시간 동안 감금하고 금품을 빼앗았다.
A군 일당은 C씨를 남양주시의 한 야산으로 데려가 무차별 폭행한 뒤 구리시의 모텔로 끌고가 감금했다. 이들은 C씨를 협박해 주택청약을 해약하게 하고 지인에게서 돈을 빌리도록 강요해 총 990만 원을 갈취했다.
이들은 다음날 아침 C씨가 거래하던 주식투자업체에 전화를 걸어 매도 대금을 가로채려 했으나 입금에 이틀이 소요된다는 답변을 듣고 "이틀 뒤까지 4000만 원을 가져오라"며 C씨를 풀어줬다.
A군 일당은 이후에도 "엉덩이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등 지속적으로 협박했다. C씨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고 이들은 약속 장소에서 긴급체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A군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해자를 15시간 감금하며 협박·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고 나체 사진을 찍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강민서 기자 peach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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