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 회장. 뉴스1 |
최태원 SK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가사 소송을 심리하는 대법원에 이혼을 확정해 달라며 증명서 발급을 요청했다. 상고심에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으므로 쟁점이 아닌 이혼에 대해선 확정됐다는 서류를 발급해 달라는 취지다. 최 회장 측은 이혼 확정을 위해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을 취하해 달라는 서류도 제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대리인은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에 지난 4일 확정 증명원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노 관장 측에서 이혼을 청구해 인용됐고 이에 따라 법적으로 이미 확정됐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 입장”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최 회장처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의 지위를 가진 경우에는 이혼 확정 증명원 신청을 하지 않으면 법 위반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척의 3촌까지는 특수관계인으로 계열사 신고 대상이라 노 관장 등이 설립한 노태우센터 등은 신고 대상에 해당한다. 또 노 관장의 동생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은 친족분리(친인척이지만 계열 분리한 것)돼 있다. 이혼 후에는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최 회장 측은 전했다.
최 회장 측은 전날 자신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 관한 취하서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노 관장 측이 동의하거나 기한 내 부동의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최 회장이 낸 이혼 청구는 취하된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1심과 2심은 최 회장의 이혼 청구에 대해 유책 배우자라는 등의 이유로 기각하고 노 관장의 이혼 청구만 받아들였기에 이번 취하가 상고심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의 이혼 확정 증명원 발급 요청에 반발했다. 노 관장의 대리인단은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판결 확정 이전에 이혼에 대해서만 판결 확정 증명이 발급된다면 이는 사법부가 혼인과 가족 생활의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를 저버리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신고 필요성 주장과 관련해서도 “노재헌 원장은 이미 2004년 친족분리돼 독립적으로 법인을 경영해 왔고 계열사에 편입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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