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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與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 조한창 “韓대행, 재판관 임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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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24일까지 제출하라고 한 비상계엄 포고령과 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 회의록을 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대리인 위임장도 제출하지 않는 등 탄핵심판 절차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어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시간 끌기를 지속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포고령이나 회의록 등 접수된 문서는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튿날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재판관 6인 체제로 심리와 변론까지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도 이날 재확인했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에 증인 신청, 사실조회 신청, 변론 연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도 모두 3차례에 걸쳐 변론준비기일이 열렸는데, 무더기로 관계기관에 사실조회를 요청하고 증인을 신청해 상당 시간이 소요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내란 수사에 불응하고 있는 윤 대통령이 헌재 심리에도 소극적으로 임할 경우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수사 변호인단·탄핵심판 대리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자신의 사무실에서 “25일 공수처에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 대통령은 이번 일은 국회가 탄핵소추를 한 만큼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가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25일까지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2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는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해 여당의 입장과 전면 배치되는 답변을 내놨다. 조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헌법 규정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총리를 탄핵하는 데 150석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을 냈다’는 말에는 “헌법상 탄핵 요건은 맞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희리·박기석·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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