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5 (수)

尹대통령 수사도 탄핵심판도 '버티기'?..."부끄럽다, 정치적 꼼수"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2· 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서 칩거하면서 탄핵심판과 내란 혐의 수사에 모두 대응하지 않자, 법조계에서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보통 국민 입장에서도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대응은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는 게 중론이다.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식의 메시지를 남길 우려가 큰 만큼, 대통령이자 검사 출신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당당하지 못하다는 실망감 묻은 표정들이 곳곳에서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전일 취재진에게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다"며 이날 오전 10시로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형사사건 대응보다 탄핵심판 대응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대리인단 구성이 늦어지면서 오는 27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준비기일에도 불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수사는 물론 탄핵심판에도 대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조영선 법무법인 동화 변호사는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국민 앞에서 한 본인의 말을 뒤집고 있는 것"이라며 "법을 가장 잘 아는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수를 쓰면서 시간을 버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측근인 석 변호사가 대신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두고도 "법률상 대리인 역할을 하려면 선임계를 내야 하는데 일부러 송달을 회피하기 위해 선임계도 안내고 이런 식으로 꼼수부리고 있다"며 "이건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정치적 문제이고 사람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검사 출신 안영림 법무법인 선승 변호사도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직접 수사했던 정치인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며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유는 민주당에 다시 정권을 넘겨줄 수 없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변호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고 피선거권이 제한되는 것까지 고려해서 탄핵심판을 최대한 끌고 대선도 늦추려는 전략 같다"며 "그런데 국민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고 갑갑하다"고 말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대리인 선임이 어려워서 당장 대응이 힘든거면 준비기일을 연기해달라며 연기 신청서를 내는 방법도 있다. 법조인이라 절차는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 서류 송달도 거부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것은 탄핵심판 사건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지연보다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 심리를 진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류 송달을 거부하고 탄핵심판을 지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게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잘못된 처신"이라면서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는 중심을 잡고 인권보장이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차 교수는 "민사소송법상 발송 송달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헌법재판소가 약간 무리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윤 대통령 측에서 발송 송달 간주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다툴 수 있는 여지를 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절차가 공정해야 그 절차를 거쳐 나온 결론에도 승복할 수 있는 것"이라며 "오는 27일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해도 이후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한번 더 준비기일을 여는 것이 절차적으로 맞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사건 서류를 받지 않고 있는 윤 대통령에게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일 윤 대통령 측에 헌재 서류를 발송 송달하고 이튿날 송달된 것으로 간주했다.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 조항에 따라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도달된 때에 발생하고, 소송 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효력은 발생한다"고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설명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