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해저광물자원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수익성에 비례한 조광료율 산정 및 최고 요율 상향 ▶고유가 시기 추가 조광료 도입 ▶원상회복 비용 적립제도 및 특별 수당 도입 ▶ 조광료 납부 연기 및 분할납부 절차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현행 생산량에 기반한 조광료율 산정 방식을 투자 수익성에 기반해 개편했다. 조광료는 정부가 석유·가스 개발권인 조광권을 국내외 기업에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돈이다. 현행 조광제도에서는 원유를 하루에 3만배럴 넘게 생산해도 판매가액의 12%보다 높은 조광료율을 적용하지 못했다. 법이 바뀌면 단순 생산량에 따라 부과 구간을 나누지 않고, 상대적인 수익성을 토대로 조광료율을 산정할 수 있다. 최고 조광료율도 33%로 높인다.
또 국제 유가가 크게 올라 개발 기업이 추가 이익을 보는 고유가 시기에는 정부가 이를 공유하는 제도도 도입했다. 정부는 당해 연도 국제유가가 배럴당 85달러 이상이고, 석유·가스 판매 가격이 직전 5년 평균 판매가격의 120%를 초과할 때를 고유가 시기로 정의했다.
기업을 위한 안전 장치도 마련했다. 수익이 비교적 낮은 초기 개발 때는 조광료율을 최저 수준인 1%로 적용한다. 또한 기업이 천재지변이나 사업의 중대한 위기 등으로 조광료를 내기 어려울 경우엔 최대 7년(84개월)까지 조광료를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 자체를 연기할 수 있다.
김연주 기자 kim.yeo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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