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경영인 보험’ 메스
가입기간 90세로 제한
기존 상품은 판매 중지
가입기간 90세로 제한
기존 상품은 판매 중지
금융감독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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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유고에 대비하기 위한 경영인 정기보험 ‘변칙 판매’가 지속되자, 제도 개선에 나섰다. 기존 상품 판매를 중지하고 가입 기간을 90세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인 정기보험 상품 구조 개선 지침을 배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인 정기보험은 기업이나 조직의 대표나 경영진, 임원에 대한 보험으로 이들이 예상치 못한 사고를 입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다. 이번 지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개선된 상품이 판매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CEO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 기간을 비현실적인 110세 등으로 설정한 뒤에 10~20년 일찍 사망한 가입자에 대해서는 높은 환급금을 제공하겠다는 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또 해지 시 원금 손실이 없는 ‘절세 목적 저축상품’이라고 홍보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금감원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고, 10월에는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에 대한 법인보험대리점(GA) 현장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권홍 금감원 보험리스크관리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보험사에 자체 시정 기회를 부여했지만, 단기 성과주의에 매몰돼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개선되지 않았다”면서 “상품 취지에 맞지 않게 차익거래가 발생하는 구조로 변질돼 변칙 영업이 성행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원래 취지에 걸맞은 경영인 정기보험이 판매될 수 있도록 지침을 내렸다. 지침에 따르면 생명보험사들은 기존 보험상품 판매는 전날부로 중단해야 한다. 또 경영인의 근무 가능 기간을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90세 정도로 정해야 한다.
개인이나 개인사업자 가입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자는 법인으로 제한한다. 과도한 초기 환급률로 인한 차익거래 유인 요소를 억제하고,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경영인 정기보험을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유지보너스 설계는 금지되며, 보험금 체증은 10년 이후 합리적 경영인 인적가치 상승 수준인 5~10%로 설정하고, 전 기간 환급률은 100% 이내로 설계하는 식이다.
이 국장은 “판매 중지되는 기존 보험상품의 광고나 모집 조직 교육자료 등을 철저히 점검해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해 달라”면서 “감독행정을 어길 경우 점검이나 검사를 통해 후속 조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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