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
(로마=연합뉴스) 신창용 특파원 =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가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한 법적 문제를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기각됐다.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 등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24일(현지시간) 권씨 측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헌재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권씨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에서 재판받을지는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의 손에 달리게 됐다. 이 사건과 관련, 그간 법무부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권씨는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이 커졌다.
changyong@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