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유 씨의 향정과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의 결심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징역 4년을 구형했습니다.
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거나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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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아직도 수치심과 죄책감을 감당하기 어렵지만, 전에 가져본 적 없는 반성의 기회를 감사히 여기며 교정과 회복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울먹였습니다.
양측 입장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내년 2월 18일에 선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미용 시술을 빙자해 의료용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다른 사람 명의로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유 씨가 지인에게 대마 흡연을 권하거나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에 대한 부분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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