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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27일 헌재 첫 기일, 尹측 '불출석'에 공전되나…'정청래 선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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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헌법재판소는 이번주 금요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엽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아직 변호인단을 꾸리지 못해 제대로 진행할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은데, 지난 18일 검사탄핵 심리 때 국회 측에서 아무도 나오지 않아 3분 만에 끝난 게 선례가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진행이 될런지, 정준영 기자가 미리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가 오늘까지 제출을 요구한 계엄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1호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진 / 헌법재판소 공보관
"그밖에 오늘 오전까지 당사자 등으로부터 추가로 접수된 문서는 없습니다."

헌재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연다는 입장이지만, 탄핵처럼 중대한 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진행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습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관
"법에 의하면 종료하도록 되어있는데 기일을 속행하는게 상당하다고 인정이 되면 속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출석으로 탄핵심판을 공전시킨 첫 사례는 지난 18일 국회가 만들었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심판 변론준비기일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단도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헌재는 '국회 측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3분 만에 끝냈습니다.

헌재는 "첫 사례라 일반화하긴 어렵다"며 26일 재판관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절차 진행 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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