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빠진 김건희 특검법 거부감
野 헌법재판관 임명안 단독 처리 전망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이 통과되고 있다. 고영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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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정국에서 여야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로 충돌하고 있다. 상황을 매듭지을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4일 "여야 타협의 문제"라며 공을 국회로 넘기면서 양측의 대립은 한층 격렬해질 전망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탄핵과 특검의 최종 타깃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아니다"라며 "현 정부와 국민의힘, 보수진영 전체에 내란 낙인을 찍어서 모조리 수사 대상으로 몰아가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쌍특검법에 위헌·위법 요소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쌍특검법·헌법재판관 여야 입장. 그래픽=강준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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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쌍특검법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특검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점이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이명박 정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특검의 선례를 근거로 들었다. 당시 여당의 특검 추천 권한을 배제하고 야당이 추천했지만, 위헌 논란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당시 특검 추천에는 여야 간 내부적 합의가 있던 반면, 지금은 전혀 합의나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법은 혼선 빌미...與 내부 반대의견도
구체적으로, 두 가지 특검을 바라보는 온도 차가 선명하다. 국민의힘은 우선 내란 특검법에 대해 "이미 공수처·검찰·경찰이 수사 경쟁에 뛰어든 마당에 특검까지 가동하면 수사 중복으로 혼선을 줄 수 있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다만 계엄과 탄핵사태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여당으로서는 무작정 반대하기에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표를 던진 일부 여당 의원들의 경우 "특검을 통해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김용태), "특검법에 반대하면 내란에 동조하는 정당으로 비칠 수 있다"(안철수)며 목소리를 냈다.
김건희 여사. 서재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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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여당의 거부감은 훨씬 크다. 앞서 3차례 재표결 끝에 법안이 폐기된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4번째로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특검법에 적시된 혐의만 15개이고,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 개입 의혹은 자칫 당을 향한 마구잡이식 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 탄압성 특검법"이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게다가 직전 폐기된 특검법과 달리 '제3자 추천' 조항이 빠지고 수사 범위도 원상복귀됐다. 민주당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까지 개시하며 특검법 공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당장 여당이 원안을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다만 독소조항을 제거한 수정안이 마련될 경우 합의 여지는 남아있다.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SBS라디오에서 "한동훈 대표 체제에서 제3자 특검법을 내자는 제안도 있었고, 지금도 살아 있다"며 역제안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YTN라디오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다음에 여야가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법 관련 대응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입장 차가 여전하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 이어 자신들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마저 불참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임명안을 일방 처리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해 맞서기로 했다.
김소희 기자 kims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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