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권한대행 체제 지지…흔들리면 대외신인도·경제 악영향"
내란 특검법에 "김건희 특검법과 같은 결함…충분한 검토 필요"
발언 경청하는 한덕수 권한대행 |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곽민서 기자 = 정부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추진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심사숙고해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그동안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의 미래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판단·결정해 왔다"며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한 권한대행 체제가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고 있어, 현 체제가 흔들리면 국가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과 중국 등 국제사회가 권한대행 체제에 대해 지지를 보내주고 있다"며 "그런 믿음에 기초해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그래도 흔들림 없이 지탱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우리나라에 아직도 법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이자, 법치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겠다는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믿음을 준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체제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신뢰를 잃게 되면 국제사회가 가진 우리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우려가 있다"며 "결국은 대외신인도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요건에 대한 논란에는 "정부에서 판단할 문제는 아니지만, 총리 시절 직무에 대해 문제가 있어서 탄핵할 경우 (재적 의원의) 절반이 찬성하면 된다고 저는 해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헌법학자를 보면 권한대행이 국가원수로서 위치에 있기 때문에 200인이 돼야 한다는 말씀도 있는데, 다양한 의견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정부는 그에 대해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여당에서는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의 관련 질의에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하다고 답한 바 있다.
정부는 야당이 단독 의결한 '쌍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 관계자는 쌍특검법이 위헌이라 판단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요소가 있다"며 "그동안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할 때 여러 번 말씀드린 흠결이 전혀 수정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특히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결국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같은 결함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지적이 있다고 알고 있으나 정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권한대행이 여야정 협의체로 논의를 미루면서 야당의 쌍특검법 공포·헌법재판관 임명 요구 등을 회피하려 한다는 비판에는 "현재 다수의 의견과 소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이 자체를 판단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서는 26일 공식 출범할 여야정 협의체에서 정치권이 함께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서 함께 논의하고 결론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