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요구를 견해 충돌로 왜곡…문제 있으면 거부권 행사하라"
"특검·재판관 국회 논의 거쳐…재논의 대상 삼는 것 매우 잘못"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2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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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김경민 장성희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두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논의하자고 할 게 아니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정식으로 국회로 보내면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특검 및 김건희 특검법 처리와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를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할 일로 규정하고,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쌍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은 채 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한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이를 정면 비판하고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은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그 실현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이 그 중심에 있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고도 직격했다.
먼저 "두 사안 모두 국회의 논의와 결정 단계를 거쳐 통과해 정부로 넘어간 사안"이라며 "국회는 국회의 일을 했고 정부가 자기 일을 할 차례인데 이를 다시 전(前) 단계로 돌리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책임을 회피하거나 일할 뜻이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검법은 국민의 요구다. 역대 어느 대통령도 자신의 가족과 측근의 비위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거듭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대한 국민의 비판과 분노는 매우 컸다"고 상기했다.
그는 "내란특검법도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를 통해 위헌적 비상계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자는 게 국민의 요구가 아니면 무엇이 국민의 요구냐"며 "국회는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는 동시에 대통령 거부권으로 해친 공공성을 입법 조치로 확보하고자 특검법을 통과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재의요구든 수용이든 그것은 권한대행이 판단할 일이고 판단을 미루기 위해 명백한 국민 요구를 견해의 충돌이라고 왜곡하는 건 온당치 않다"며 "그 자체로 옳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국회 의사 결정의 무게를 무시하는 의미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은 정치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9인 체제 구성은 헌재가 국회에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여야 합의를 토대로 헌법재판관 3인이 추천됐고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다"며 "권한대행이 마치 국회의 헌재 추천에 여야 합의가 없었던 것처럼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을 방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선출해서 보내면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일뿐"이라며 "본분에 맞춰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해달라. 그것이 권한대행이 말한 공직생활 마지막 소임임을 명심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민주당이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한 것에 관해선 "참 우려스럽다"며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자회견을 했다"고 밝혔다. 의장실 관계자는 탄핵 자체에 관한 우려가 아니라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라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 관련 질문에는 "의결 정족수 일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이 한다"며 "국회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 형식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안다. 그런 점을 잘 참고해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전날 국회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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