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불이행 3건·공시번복1건
미디어젠 CI. [사진=미디어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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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이날 미디어젠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며 벌점 17점과 공시위반제재금 4200만원을 부과했다.
사유는 공시불이행 3건, 공시번복 1건이다. 공시불이행은 횡령·배임 혐의 발생 지연 공시,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체결 지연 공시,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 지연 공시 등이다. 공시번복은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해제˙취소 때문이다.
미디어젠은 앞서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지난달 7일부터 매매거래가 정지돼왔다. 이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달 19일 미디어젠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미디어젠은 지난 10일 거래소에 개선계획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제출일로부터 20일 이내인 내달 9일까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영준 기자(seo0703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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