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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어렵게 구했습니다, 양도금 10만원은 받아야죠”…연말 호텔 ‘되팔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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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호텔, 레스토랑 중고거래 ‘쑥’
양도금 명목으로 웃돈 붙이는 경우 대다수
현행법 상 되팔기 처벌 불가해
“법 개정 및 제재 수단 마련돼야”


매일경제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호텔 이용권 거래 글. [사진 =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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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에 어렵게 구한 만큼 예약금 10만원 받고 양도해드리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호텔 숙박, 고급 뷔페 식사권 등을 정가에 구입한 뒤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이른바 ‘되팔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되팔기를 전문적으로 하는 ‘되팔기꾼’들은 예약금을 명목으로 추가금을 붙여 터무니 없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 중고나라, 당근 등 중고거래 사이트에는 호텔, 오마카세, 뷔페 이용권 양도와 관련된 중고거래 글이 상당수 올라왔다. 특히 ‘예약금’이라는 명목으로 10만원 내외, 비싸면 20만원까지 웃돈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도 있다.

특정 판매자들은 서울 신라호텔, 롯데호텔서울, 워커힐, 시그니엘 등 고급호텔의 크리스마스이브부터 당일, 또는 당일부터 26일까지 숙박권을 대량으로 구매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이들 호텔 레스토랑 이용권도 예약금을 붙여 팔고 있기도 했다.

중고나라에서 시그니엘 숙박권을 양도한다는 한 판매자는 “현재 네이버 가격 기준 (23일에서 24일) 시그니엘 디럭스 시티뷰 숙박권이 80만원 중반 수준”이라며 “가격이 높은 만큼 예약금 20만원이 있다”고 말했다. 해당 판매자는 70만원에 숙박권을 내놓았는데, 사실상 90만원의 금액을 지불해야 구매할 수 있는 셈이다.

다른 판매자는 기존 호텔 이용권 가격보다 10~20만원 높은 금액을 명시하면서 “적절한 가격선에서 에누리하겠다”고 제시하기도 했다.

매일경제

한 중고거래 판매자는 ‘노쇼 방지’를 명목으로 예약금을 받기도 했다. [사진 = 중고거래 사이트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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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권 뿐만 아니라 고급 호텔 레스토랑, 오마카세 이용권에도 웃돈을 붙인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이용권을 미리 사두어 크리스마스 시즌이 다가오는 때에 정가 대비 비싸게 판매하는 판매자들이 대부분이다.

이처럼 매년 연말 시즌마다 ‘되팔기’가 되풀이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호텔업계에서는 이용권을 구매하는 소비자 중 어떤 사람이 되팔기를 하려는 목적으로 구매하는 것인지 알 수 없으며, 설령 알아차린다해도 구매를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대량 구매를 통한 반복적인 판매 행위에 한해서는 전문판매업자로 분류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재에 나서기도 한다.

업계 관계자는 “반복적으로 똑같은 판매 물품, 예를 들어 연말의 경우 호텔 숙박권 등을 대량으로 구매해 웃돈을 붙여 파는 판매자들의 경우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엄연히 정책 위반 사항”이라며 “특히 되팔기가 기승을 부리는 연말에 더 주의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되팔기’를 막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의 법규에 추가 조항을 넣어야 한다고 피력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공연 티켓이나 스포츠 관람권 암표 문제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법규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면서도 “호텔 숙박권 등 중고거래 상에서 이뤄지는 ‘되팔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관인 거 같은데, 공정위 관련 법규에 되팔기를 처벌할 수 있는 관련 조항을 넣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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