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선영 앵커, 정채운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예정된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계속된 조사 거부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일로 예정된 조사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이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일 대면조사를 받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고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아마 변호인단을 꾸릴 만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를 섭외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내일 출석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에서는 16일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수처는 얘기했고요. 내일 오전 10시가 2차 소환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불응하게 된다고 하면 공수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소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보통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두 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이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자체가 해당 대통령실이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죄명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초반부에는 다소 그런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영장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에서 3차 조사까지 요청을 해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 이 대응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동시에 받게 되니까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된 다음에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직무수행이 잠깐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현재 신분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일단 탄핵 절차,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으로 파면이 된다면 이후에 형사절차에 우리가 임하겠다라는 것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된 주장의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과 현재 사안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인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없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 소통을 했다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모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내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든 법원에서든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조사를 좀 미루고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회피 정황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까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또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오늘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먼저다라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도 어려운 데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14일 이후로는 입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입을 열고 있지 않고 또 경찰이나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과정이 조금 난항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도 그렇고 지금 탄핵심판도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이례적으로 발송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정은 예정대로 다 가겠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19일에 이 관련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송달을 시도했고 20일날 이 부분이 서류에 도달이 됐다고 헌재에서는 봤기 때문에 20일부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효력을 보겠다.
대법원 판례상 소송 서류가 도달할 때 발송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헌재에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공판준비기일은 일정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했고요.
또 오늘 헌재의 재판관에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또한 주심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고 속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조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 시계는 조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법조 쪽 동향 들어보니까 섭외가 정말 안 된다더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온다고 하면 변호사가 굉장히 변호를 맡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과거 헌법재판관을 지냈거나 그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무법인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이해와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어찌 됐건 지금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굉장히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그대로 둘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결국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강제수사에 돌입하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도 빠르게 변호인 섭외에 좀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좀 더 신속하게 재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26일 지나서 대통령 측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전략을 밝힐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계엄 사태 전모가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단어들도 있어서요. 그런데 수사 그리고 재판에 갔을 때 이 수첩이라는 것은 증거 효력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고은]
수첩에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예를 들어서 사살이랄지 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뭔가 이렇게 핵심단어들과 짧은 문장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하나의 외환죄나 혹은 내란죄의 중요 증거가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 노 전 사령관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화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것을 적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수첩의 기재만으로 어떤 외환을 도모했다든지 내란죄의 중요 증거랄지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수첩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힘들 수 있다?
[이고은]
수첩에 적었던 그 멘트가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계엄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대화해서 적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당일에 한 오후 6시쯤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사 판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그러면 수첩도 증거로써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이고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수첩이 발견된 경위가 노 전 사령관이 긴급체포가 되면서 이 노 전 사령관이 사령관 임무를 마치고 점집에서 일을 했을 때 그 해당 점집에서 발견됐던 것이 바로 이 증거물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에서 발견된 단어의 나열들이 만약에 계엄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공모 내용을 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기재 내용과 이 수첩의 기재 내용이 얼마나 같은가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회의록이나 수첩에 적혀 있는 이 지시 내용이 어느 선에서 지시했느냐, 이 부분을 또 밝혀내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있다는 말은 회의록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회의록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확인되는 것이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회의록 기재 내용으로 어떤 내용의 모의 과정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지시했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웠는지가 상세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과 또 그 수첩 부분은 아마 회의된 내용 중에 노 전 사령관이 담당했던 구체적 업무를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서요. 그 회의록 기재 내용, 수첩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날 일을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은 그 판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첩도 나온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이고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일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에 대해서 여러 수사기관이 소환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중요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시한이 28일에 만료가 되잖아요. 28일까지 만약에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검찰에서는 해당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황증거나 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써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당연히 구공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2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며칠 남은 사이에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더 이상 진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증거들을 아마 검토해서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공소사실이나 공소장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노상원의 수첩이 어느 정도 증거 효력을 갖게 될지는 추후 수사가 뒷받침이 돼야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NLL 관련 내용을 보면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외환죄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을 자극해서 이 계엄 사태를 좀 더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메모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우리 형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이적,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죄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메모 내용대로 실제 회의록에서도 그러한 회의들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 외환에 대해서 미수 내지는 예비음모죄 성립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실제 해당 수첩이 정말 그 논의 내용 중에 나온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북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실행 방법까지도 회의록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예비음모죄 이상이 충분히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가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전모의 퍼즐이 맞춰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얘기도 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이고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서류 송달을 잘 받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을 한 달 전쯤 제출을 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2심 법원에 도착하면 소송서류접수통지서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당사자가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잘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송달을 받았습니다.
인편으로 전달을 했고 송달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또 변호인 선정을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이지만 국선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불변 기한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국선변호사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하면 절차가 더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사선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불변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국선 변호사로 계속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이고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계속 같이했던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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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내일 예정된 공수처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계속된 조사 거부에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조금 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일로 예정된 조사는 나오기가 힘들 것 같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석동현 변호사의 얘기를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석동현 / 윤석열 대통령 법률 자문 : 내일 출석하시기는 어렵지 않나 그렇게 보고있습니다. 아직 여건이 안 되었다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핵심판 절차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탄핵심판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이 기본적인 입장 이런 부분들이 헌법재판관들에게 국민들에게 설명이 된 상태에서 설명이 되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대면조사를 받기에는 여건이 안 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어떤 게 안 되어 있다는 얘기일까요?
[이고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제 판단에는 아마 변호인단을 꾸릴 만한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인 여건이 아직 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변호사를 섭외했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어떤 전략을 취할지에 대해서 의견을 나눠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럴 만한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지 않아서 내일 출석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공수처에서는 16일에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차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수처는 얘기했고요. 내일 오전 10시가 2차 소환 통보였습니다. 그런데 내일도 불응하게 된다고 하면 공수처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3차 소환을 요구함과 동시에 체포영장 청구도 고민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뿐만 아니라 보통 저도 검사로서 수사를 할 때 두 번 정도 기회를 줍니다. 주는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불응할 경우 세 번째부터는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등을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소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상 서류를 송달받지 않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변호인이 꾸려지지 않았다 또 아직 수사기관에 하기보다는 또 탄핵심판이라는 그 절차에 우리가 헌재에 가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우선이다 등등은 사실상 정당한 이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다 하더라도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물리적으로 막는다든가 하는 식으로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체포영장 집행은 어떻게 되나요?
[이고은]
이 부분은 다를 것 같습니다. 압수수색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압수수색 자체가 해당 대통령실이군사상 기밀이나 공무상 기밀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집행에 협조하지 않더라도 예외가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대통령 재직 중이라도 형사소추가 가능한 죄명들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초반부에는 다소 그런 물리적 마찰이 있을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영장이 집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일단 공수처에서 3차 조사까지 요청을 해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할지, 아닐지 이 대응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석동현 변호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와 탄핵심판 동시에 받게 되니까 탄핵심판이 우선이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이건 어떤 전략일까요?
[이고은]
석동현 변호사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또 이 부분이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탄핵이 된 다음에 수사를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의 권한 직무수행이 잠깐 정지되어 있을 뿐이지 현재 신분 자체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거죠. 따라서 현직 대통령으로서 수사기관에 출석을 해서 조사받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 일단 탄핵 절차, 탄핵심판 절차에서 대통령으로 파면이 된다면 이후에 형사절차에 우리가 임하겠다라는 것이 석동현 변호사의 주된 주장의 취지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과 현재 사안은 굉장히 다르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을 제외한 핵심인물들이 줄줄이 구속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없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부터 시작해서 조지호 경찰청장 등등 윤석열 대통령과 논의했다, 소통을 했다라고 알려진 인물들이 모두 구속이 된 상태에서 내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는 탄핵심판이 끝날 때까지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을 수사기관에서든 법원에서든 합당한 이유로 받아들일지, 그 부분은 저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윤 대통령이 조사를 좀 미루고 응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게 회피 정황으로 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아마 만약에 체포영장이 청구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할 가능성이 높을까를 검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분명히 이렇게 계속해서 소환요구에 불응하고 있고 또 변호인단을 꾸리는 데 시간이 걸린다라고 처음에는 얘기했다가 오늘도 석동현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먼저다라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사유를 계속해서 변경하는 것이 계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영장 발부 여부에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후 수사 절차나 형사재판에서도 수사 과정에서 협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수처에서도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윤석열 대통령의 소환도 어려운 데다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검찰에 14일 이후로는 입을 열고 있지 않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고요.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입을 열고 있지 않고 또 경찰이나 공수처의 소환 요구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나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또 다른 수사기관에서 얘기하지 않겠다고 지금 입을 닫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질병 등의 사유로 제대로 조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수사 과정이 조금 난항에 빠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앵커] 수사도 그렇고 지금 탄핵심판도 어떤 일정으로 진행될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 헌재에서 이례적으로 발송송달을 결정했습니다. 이건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일정은 예정대로 다 가겠다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굉장히 빠르게 우리는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계속 피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12월 19일에 이 관련한 서류를 윤 대통령에게 발송송달을 시도했고 20일날 이 부분이 서류에 도달이 됐다고 헌재에서는 봤기 때문에 20일부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효력을 보겠다.
대법원 판례상 소송 서류가 도달할 때 발송송달의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헌재에서는 밝혔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27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7일에 예정되어 있는 공판준비기일은 일정대로 그대로 가겠다고 했고요.
또 오늘 헌재의 재판관에게 그렇다고 하면 만약에 27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한다든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제대로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냥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 또한 주심재판관이 결정하는 것이고 속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우리는 계속 진행을 할 것이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빠르게 흘러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헌법재판소의 시계는 조금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데 윤 대통령 변호인단 선임 시계는 조금 늦춰지고 있잖아요.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법조 쪽 동향 들어보니까 섭외가 정말 안 된다더라, 이런 말도 했었는데 실제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사실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변호사로서 일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런 제안이 온다고 하면 변호사가 굉장히 변호를 맡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헌법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를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과거 헌법재판관을 지냈거나 그런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는 보통 법무법인에 소속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 개인이 원한다고 하더라도 법무법인 이해와 이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인단 구성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지만 어찌 됐건 지금 체포영장 청구까지도 굉장히 다가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만큼 수사기관이 그대로 둘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보여지고 결국에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또 강제수사에 돌입하면 어쩔 수 없이 윤석열 대통령도 빠르게 변호인 섭외에 좀 더 공을 들이지 않을까, 좀 더 신속하게 재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26일 지나서 대통령 측에서도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겠다고 했으니까 어떤 전략을 밝힐지 그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지금 계엄 사태 전모가 수사 속도가 빨라지면서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상원 전 사령관이 지금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는데 노상원 전 사령관 수첩에 적혀 있는 그런 키워드들이 상당히 충격적인 단어들도 있어서요. 그런데 수사 그리고 재판에 갔을 때 이 수첩이라는 것은 증거 효력으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고은]
수첩에 굉장히 충격적인 단어들이 많이 발견이 됐죠. 예를 들어서 사살이랄지 또 NLL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 뭔가 이렇게 핵심단어들과 짧은 문장들이 발견이 되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 측에서는 하나의 외환죄나 혹은 내란죄의 중요 증거가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이게 만약에 이 노 전 사령관이 내가 누군가로부터 대화한 것을 적은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상상 속에서만 생각했던 것을 적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탄핵할 만한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수첩의 기재만으로 어떤 외환을 도모했다든지 내란죄의 중요 증거랄지 이렇게 보기는 또 어려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앵커]
수첩만으로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는 힘들 수 있다?
[이고은]
수첩에 적었던 그 멘트가 윤석열 대통령이랄지 아니면 계엄에 가담했던 인물들과 대화해서 적었다라는 추가적인 증거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12월 3일, 계엄 당일에 한 오후 6시쯤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보사 판교 회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이 회의록이 만약에 공개가 되면 그러면 수첩도 증거로써 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까?
[이고은]
그렇다고 보여집니다. 이 수첩이 발견된 경위가 노 전 사령관이 긴급체포가 되면서 이 노 전 사령관이 사령관 임무를 마치고 점집에서 일을 했을 때 그 해당 점집에서 발견됐던 것이 바로 이 증거물 수첩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첩에서 발견된 단어의 나열들이 만약에 계엄 당일 회의에서 있었던 회의록의 기재 내용과 상당 부분 부합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이건 공모 내용을 적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회의록 기재 내용과 이 수첩의 기재 내용이 얼마나 같은가가 결국 이 사건의 핵심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회의록이나 수첩에 적혀 있는 이 지시 내용이 어느 선에서 지시했느냐, 이 부분을 또 밝혀내는 건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의록이 있다는 말은 회의록에 참석한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그 회의록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확인되는 것이 회의록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회의록 기재 내용으로 어떤 내용의 모의 과정이 있었고 누가 어떻게 지시했고, 그 지시 내용에 따라서 어떤 실행 계획을 세웠는지가 상세히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 회의록과 또 그 수첩 부분은 아마 회의된 내용 중에 노 전 사령관이 담당했던 구체적 업무를 적어놓은 것일 수도 있어서요. 그 회의록 기재 내용, 수첩의 기재 내용을 종합적으로 봐서 그날 일을 다시 한번 더 복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노 전 사령관은 그 판교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수첩도 나온 거고요.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이 상당히 중요해지겠네요?
[이고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일부터 김용현 전 장관이 검찰 조사 때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다른 수사기관의 조사 요청에 대해서는 모두 불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자에 대해서 여러 수사기관이 소환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위법하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중요인물 중 한 명인 김용현 전 장관의 진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김용현 전 장관 구속 시한이 28일에 만료가 되잖아요. 28일까지 만약에 김 전 장관이 진술을 거부하면 그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고은]
검찰에서는 해당 피의자가 진술을 거부한다고 해서 기소를 하지 않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다른 정황증거나 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로써 혐의 입증이 충분하다고 판단하면 검찰은 당연히 구공판으로 기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지금 28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검찰에서는 김용현 전 장관이 그 며칠 남은 사이에 진술을 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김용현 전 장관이 더 이상 진술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다른 증거들을 아마 검토해서 그 증거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공소사실이나 공소장 작성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노상원의 수첩이 어느 정도 증거 효력을 갖게 될지는 추후 수사가 뒷받침이 돼야 그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NLL 관련 내용을 보면 이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수사와 다른 차원, 그러니까 외환죄 적용 여부도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던데요.
[이고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북을 자극해서 이 계엄 사태를 좀 더 정당화시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의도를 엿볼 수 있는 메모이기도 한데요. 이 부분이 우리 형법 제99조에 규정되어 있는 일반이적, 외환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논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또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유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고요. 심지어 외환죄 같은 경우에는 미수범 처벌 규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음모죄도 2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 메모 내용대로 실제 회의록에서도 그러한 회의들이 이루어졌고 그렇다고 하면 이 외환에 대해서 미수 내지는 예비음모죄 성립이 또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외환죄 적용 가능성이 그러면 실제로 얼마나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고은]
실제 해당 수첩이 정말 그 논의 내용 중에 나온 것이고 또 구체적으로 이렇게 북을 자극하기 위한 어떤 실행 방법까지도 회의록에서 나온다라고 하면 예비음모죄 이상이 충분히 성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수사가 지금 발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계엄 사태와 관련해서 전모의 퍼즐이 맞춰질지 이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얘기도 끝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지금 항소심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국선변호인이 선임됐다고 하는데 이 과정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거죠?
[이고은]
사실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서류 송달을 잘 받고 있지 않아서 많은 국민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도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요.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항소장을 한 달 전쯤 제출을 했는데 항소장을 제출하고 소송기록이 2심 법원에 도착하면 소송서류접수통지서라는 것이 당사자에게 송달이 됩니다.
그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당사자가 제대로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계속해서 연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잘 받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들이 있었는데요. 결국 송달을 받았습니다.
인편으로 전달을 했고 송달을 받았고. 그런 상황에서 변호인이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소심 법원에서는 또 변호인 선정을 이유로 절차가 지연될 것을 우려해서 일단은 이재명 대표 정치인이지만 국선변호사를 지정했습니다. 이 의미는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불변 기한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서 국선변호사라도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든가 아니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서 그 기한까지는 반드시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재판부에서 못 박은 것이다,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정치인에게 이례적으로 국선변호인이 선임이 됐는데 이재명 대표가 사선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하면 절차가 더 미뤄지는 것 아닙니까?
[이고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선 변호사가 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후 사선을 선임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소송서류를 송달받았기 때문에 이미 그 불변기한은 정해져 있고요. 사선 변호인을 통해서 정해진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앵커]
국선 변호사로 계속 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겠죠?
[이고은]
저는 굉장히 낮을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1심에서 계속 같이했던 변호인을 다시 선임을 할지 아니면 새로운 변호인단을 꾸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이 부분은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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