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광주 첨단 유흥가 보도방 신규 업자 진입 막으며 갈등
신고하려는 피해자들에 앙심품고 범행…"살인 고의성 인정"
광주지방법원./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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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도심 한복판에서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24일 보복살인, 살인미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씨(57)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출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얻은 범죄수익 2억7100만 원 상당을 추징하도록 했다.
김 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7시 3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한 유흥업소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A 씨(44)를 숨지게 하고, B 씨(46)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는 2020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광산구 유흥가 밀집지역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보도방을 운영한 추가 혐의도 받았다.
김 씨는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며 장기간 신규 보도방 업자들의 업계 진입을 통제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첨단 유흥가 보도방 업자들 사이에서 '수장' 역할을 맡아 왔다. 불법으로 노래방에 인력을 알선하고 수수료를 챙기는 식이었다.
이 과정에서 2022년부터 피해자 일행과 갈등을 빚었다.
김 씨의 영향력 행사에 피해자들은 경쟁 보도방 업자 등을 신고하거나 집회 등으로 압박을 가했다.
김 씨는 사건 당일 피해자 일행이 '성매매 근절 시위'를 벌이는 곳에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를 수차례 휘둘렀다. 김 씨의 범행은 행인이 많은 유흥가 한복판에서 벌어졌으며 피해자 1명은 숨지고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김 씨 측은 재판 과정 내내 "죽일 의도는 없었다. 단순히 혼내주기 위해 흉기로 하반신을 찔렀다"며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3시간 전 미리 흉기를 구입하고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 붕대를 두껍게 감은 점, 피해자들의 상처 형태 등을 두루 비춰볼 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차례 직업안정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을 위기에 놓이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주저함 없이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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