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법원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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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에 항의하는 이웃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0대·남)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24일 오전 6시쯤 시끄럽다며 소음에 항의하는 이웃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인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가슴을 찌르려고 한 점과 B씨를 쫓아간 점 등을 근거로 A씨가 살인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우울증 등이 사건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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