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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野 김한규 “韓 권한대행 탄핵 시 정족수 151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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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 출연 발언

“국회 입법조사처도 어제 동일한 입장 나와”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 시 정족수 논란과 관련해 “저희는 탄핵 소추를 151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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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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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은 김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한 가지 명확한 것은 권한대행이 되기 전, 그러니까 12월 3일부터 탄핵 소추 전까지 총리로부터 있었던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는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게 모든 공통된 의견”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헌법 위반을 했을 때 그게 권한대행 신분으로서 했느냐 아니면 총리로서 신분으로 했느냐로 나누는 분들이 있고 총리 당시에 잘못한 것은 무조건 과반수로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며 “그래서 비상계엄 시절에 같이 대통령을 강력하게 거부하지 못하고 총리로서의 역할을 못 했다. 이것은 과반수로도 할 수 있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탄핵 소추를 151명으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의 입장 등을 근거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이 총리 시절이 아닌 경우에도 151명으로 탄핵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물론 이제 권한대행이 되고 나서의 문제, 예를 들어서 법률안 거부권을 부당하게 행사했다든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 이것은 저희는 여전히 151명으로 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은 200명이 필요하다는 좀 이견이 있는 부분”이라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리 때 했던 부분이 저희가 봤을 때 내란죄의 공모가 될 수 있는, 공범이 될 수 있는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그 부분은 151명으로 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입법조사처도 동일한 입장이 어제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김한규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안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 취임 이전 총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중에 탄핵 사유가 발생한 경우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 발의 및 의결 요건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학계에서도 이론이 없다”고 설명했다.

헌법 62조 2항은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 등의 탄핵 소추 의결 정족수를 재적 의원 과반 151명, 대통령의 경우 재적 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 찬성으로 규정한다. 그간 여야는 한 권한 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엇갈린 입장을 내왔다. 민주당은 “헌재 헌법상 대통령직은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국무위원 탄핵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한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진행된다면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탄핵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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