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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5 (수)

민주, 한 대행도 탄핵소추 예고…장관 줄탄핵도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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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제시한 특검법 공포 시한 24일…이르면 주중 표결까지 처리 계획

의원 재적 과반이면 탄핵 가결 주장…의결 정족수 논란 일어

"장관 5명 탄핵시 법안 자동 발효" 주장도…거부권 무력화 방안으로 거론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참여연대가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회의 안건 즉각 공포를 촉구하고 있다. 2024.12.23.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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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4일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시한'으로 예고하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임명 등 세 가지를 요구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즉각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야당이 한 권한대행의 탄핵 추진을 현실화하면 가결 정족수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국무총리 기준으로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으로 탄핵할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한 대행이 우리가 요구한 세 가지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라며 "압박용 카드가 아니다"고 했다.

민주당은 지난 22일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책임을 묻는 방식이 탄핵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탄핵소추 추진을 공식화했다.

민주당은 일단 세 가지 요구사항 중 내란 특검 관철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특검은 (한 대행이) 헌법과 법률을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국민의 뜻을 따를 의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바로미터"라고 했다. 지도부는 내란 사태 규명이 가장 시급하다며 내란 상설특검 추천 의뢰와 내란 일반특검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당 관계자는 "만약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고 내란 특검은 공포한다면 논의를 더 해봐야겠지만 탄핵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며 "우선적으로 내란 특검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탄핵소추 추진 시점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24일이나 26일 탄핵안을 발의해 27일이나 28일 표결하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본회의는 26일과 31일뿐이어서 본회의 추가 개최 일정에 따라 표결일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한 대행 탄핵소추 사유로는 국무총리 당시의 내란 공모 행위에 집중했다. 소추안은 거의 작성한 상태로 윤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소집한 비상계엄 심의 국무회의에 참석한 책임 등을 문제 삼으며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관 또는 암묵적 동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 가결 정족수 논란을 피하려는 계산이 깔려 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 정족수가 대통령 기준인지 총리 기준인지 논란이 일자 일단 총리 때의 직무로 한정한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물론 학계에서도 반론이 있어 결국 국회의장실이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점쳐진다. 의장실 관계자는 "실제 탄핵안이 발의되면 가결 정족수에 대한 유권해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에 더해 국무위원 추가 탄핵도 배제하지 않는 모습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전날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할 방안으로 국무위원 추가 탄핵을 거론했다. 그는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국무위원 총원이 16명(공석인 국방·행정안전·여성가족부 장관 제외)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라며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해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며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 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헌법 제88조에 따르면 국무회의는 국무위원 15인 이상일 때 구성되며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는 11명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인 의견으로 당내에서 검토하거나 논의한 바 없다"고 말을 아꼈지만 민주당은 추가 탄핵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다.

한 대행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대행직을 승계받는다. 당 관계자는 "최 부총리도 책무를 다하지 않으면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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