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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7 (금)

임금 체불액 역대 최대… 처벌법 강화에도 “추가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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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사상 첫 연 2조원 넘을 수도

올 10월 말까지 1조6953억 원… 전년보다 17% 늘어 기록 경신

내년 10월부터 처벌 강화 시행

노동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더 강하게 대응해야 체불 근절”

올해 6월 광주의 한 운전전문학원에서 일했던 직원 13명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집단으로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은 학원 대표인 50대 남성이 2016년부터 상습적으로 직원들 임금을 체불하다 올해 5월 일방적으로 폐업하고 남은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노동청이 수사한 결과 학원 대표는 임금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직원들이 월급을 달라고 읍소해야 일부 금액을 주는 행태를 반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직원들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은 총 4억200만 원에 달했다. 그동안 회사와 무관한 대표의 배우자, 자녀, 형제 등에게 9억 원 가까운 자금이 흘러간 정황도 포착됐다. 이달 10일 광주노동청은 이 남성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최근 임금 체불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올해 체불액이 사상 처음 연 2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강력한 체불 근절 방침을 반복하고 있지만 전문가 사이에선 “임금 체불 상황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볼 정도로 심각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노동계는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임금채권 소멸시효 연장 등 더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 2년 연속 역대 최대 경신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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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까지 임금 체불액은 1조6953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7%가량(약 2450억 원) 늘었다. 10개월 동안 체불액이 이미 역대 최고였던 지난해 연간 체불액인 1조7845억 원에 근접한 것이다. 올해 체불액이 처음으로 연간 2조 원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고용부 관계자는 “하반기(7∼12월) 들어 체불액 증가세가 조금 둔화돼 연말까지 2조 원을 넘길지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2019년 1조7217억 원으로 정점을 찍은 연간 임금 체불액은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3년간 감소하다 지난해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해 9월 고용부와 법무부 장관 합동으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대대적인 감독과 수사에 나섰다. 하지만 임금 체불 증가세는 올해도 이어져 상반기(1∼6월) 기준으로 사상 처음 1조 원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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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문제가 갈수록 심해지면서 심각성을 느끼는 일반 직장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단법인 직장갑질119가 올해 9월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9.9%는 ‘한국 사회에서 임금 체불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선 ‘임금 체불 사업주가 제대로 처벌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65.7%로 가장 많았다. 임금 체불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한 응답자도 39.4%에 달했다.

이달 18일 열린 국회 정책연구과제 발표회에서 임금 체불을 주제로 발제한 이종수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객원연구위원은 “현재 임금 체불이 사회적 재난으로 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임금 체불 실태와 원인 파악을 위한 정기 실태조사와 연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처벌 강화법 통과에도 “추가 대책” 요구

올해 9월 국회에선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임금을 상습 체불한 사업주에게 피해자가 체불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사업주가 명백히 고의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임금을 주지 않은 경우를 포함해 체불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을 초과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안은 내년 10월 시행된다.

노동계는 법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 더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임금 체불 사건에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조항이 적용된다. 합의를 통해 체불액을 돌려받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취지다. 하지만 사업주가 체불액 일부만 주면서 합의를 종용하는 등 제도가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반영해 이번 개정안에는 임금 체불로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사업주가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명단 공개 대상이 되려면 3년 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공개일 이전 1년 내 3000만 원 이상 체불해야 한다”며 “해당 사례가 극히 적어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현재 3년인 임금채권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올해 9월 열린 토론회에서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임금체불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라며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를 5년으로 개정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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