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이 현수막에 게시하려다 선관위로부터 게시 불가 판정을 받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 문구를 자신의 책상에 붙여둔 모습. 페이스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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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의 현수막 게첩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선관위는 2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부분은 단순한 정치구호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선관위는 조국혁신당이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 공범이다”란 문구의 현수막 게첩은 허용한 반면, 정 의원이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란 문구의 현수막을 맞게시하려 하자 불허해 논란을 빚었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 가능성을 거론하며 이 대표 비판 문구가 적힌 현수막의 게첩 불가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의결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졌고 ▶이 대표는 국민이 야권 대선 주자로 인식하는 상황에서 “이재명은 안된다”는 문구가 특정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여권은 “선관위가 이 대표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아닌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권성동 대표 권한대행)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2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관위가 무슨 자격과 권한으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하면서 조기 대선을 운운하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담당자가 법문만 검토한 것”이라며 “전체적으로 볼 땐 섣부른 결정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국민의힘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전국에 내건 ‘내란 공범’ 현수막을 여당 의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보고 전수조사해 법적 조치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내란공범’이란 허위사실 유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당 법률자문위원회에서 일괄적으로 법적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기정 기자 kim.ki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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