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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탄핵 데드라인' 끌려가지 않겠다는 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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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그랜드 얼라이언스 선언식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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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국회에 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이르면 이번주에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24일을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내란 일반 특검법을 공포하라며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이 제시한 시간표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법률이 정한 두 특검법안의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3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 공포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헌법적, 법률적 요소를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이라 (야당에) 시간을 더 주십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야당의 '탄핵' 압박이 거세지만 이에 휘둘리지 않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태도를 견지해 왔다. 지난 주말에도 각계 인사와 접촉해 의견을 듣고 관련 자료를 보면서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비상계엄 사태가 터지기 전인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서는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안을 또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연일 한 권한대행을 압박해 온 민주당은 이날도 강도를 최고 수위로 끌어올렸다. 공개적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한 권한대행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직무유기 고발이라는 추가적인 압박 카드까지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권한대행을 향해 "'내란 대행'을 포기하고 즉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내란 잔당의 시간 끌기 작전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12·3 윤석열 내란 사태가 발발한 지 벌써 20일째인데, 이 시간에도 증거인멸과 말 맞추기가 진행되는 점을 고려하면 특검이 출범해 신속 수사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내란 수사와 탄핵심판 절차 지연은 내란의 연장이자 제2의 내란을 획책하는 행위"라며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방안을 포함해 신속하고 철저한 내란 단죄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마지노선으로 제시한 24일 이후 본격적으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해당 날짜까지 두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26일 본회의에 탄핵소추안 보고, 27일 본회에서 표결 처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은 언제든 보고할 수 있는 상태"라면서 "이번주 중 보고와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귀띔했다.

한편 정부는 민주당이 국무위원 5인 이상에 대해 추가 탄핵을 할 경우 국무회의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아 거부권 행사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한 유튜브 방송에서 "가능성 차원이라 조심스럽지만, 직무 정지가 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면 국무위원 총원은 15명"이라며 "이들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하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라고 칭해지는 이상한 모임에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있었던 사람들을 한꺼번에 탄핵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당장 민주당이 이 같은 방법을 쓰겠다는 뜻은 아니지만 한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를 가정한 압박성 발언으로 읽힌다.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법안) 공포를 못 하게 되면 국회의장이 공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전형민 기자 / 오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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