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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검정심사 결과 및 도입 로드맵 조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AI 디지털 교과서, AIDT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 도입 연기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에게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오랜 시간 준비한 출판사들에게 거액의 소송을 당할 수 있다며 AIDT의 교과서 지위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한해 학교가 자율적으로 채택하는 방안과 그 기간 동안 학교가 자율성을 바탕으로 AIDT 도입 효과성 분석, 교사 연수, 인프라 개선 등을 해 2026년부터 AIDT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미 법사위가 통과된 이후인데다 대안 마련 등 준비도 미흡하다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했다"며 "해당 제안을 거절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AIDT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법안은 곧있을 본회의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장훈경 기자 roc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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