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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4 (화)

330㎖ 맥주 6캔까지 면세… 반입 주류 병 수 제한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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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니워커 블루 750㎖ <자료: 신라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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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세금 없이 국내로 반입할 수 있는 술의 병 수 제한이 내년 1분기 중으로 사라진다. 단 ‘2ℓ·400달러 이내’라는 기준은 유지된다. 해외에서 미니어처 양주나 캔맥주를 사 올 때 불편함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도 50% 인하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분기 중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해외여행자는 주류에 대해 2ℓ, 400달러 한도 내에서 최대 2병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기준에서 ‘최대 2병’이란 병 수 제한을 없앨 방침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해외에서 330㎖ 캔맥주 6캔까지 사 와도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지금까지는 ‘2병’이란 제한 때문에 3캔만 사 와도 1캔에 대해 세금을 물어야 했다. 최 부총리는 “큰 변화는 아니지만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면세점 특허 수수료율을 50% 인하하겠다”고 밝혔다. 부진한 면세점 업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는 “올해분이 내년 4월에 납부되기 때문에 2024년도분부터 인하가 적용되면 면세 업계의 특허 수수료가 연간 40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면세점의 매출 구간에 따라 ▲2000억원 이하 0.1% ▲2000억~1조원 ‘2억 원+2000억원 초과분의 0.5%’ ▲1조원 초과 ‘42억원+1조원 초과분의 1.0%’ 등으로 특허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 매출액이 1조 1000억원인 A면세점 특허 수수료는 현재 52억원(42억원+초과분 10억원)이다. 수수료율이 50% 인하되면 수수료는 26억원(21억원+초과분 5억원)으로 줄어든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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