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야당 단독으로 열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강행 처리하는 경우 즉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할 방침이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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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마은혁·정계선 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이들 선출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강행하면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에 항의하며 이날 시작된 인사청문회에 불참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심각한 이념적 편향성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개인적 이념이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판결에 드러내기까지 한 인사들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임용되기 전부터 과격 좌익 혁명단체로 불리는 인천지역 사회주의 혁명조직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바탕으로 한 이론교육과 선전활동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 조직이 한국노동당 창당을 시도할 당시 마 후보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진보정당추진위원회 정책국장으로도 활동한 전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들은 마 후보자가 판사로 재직하면서는 이러한 이념과 정치적 성향을 판결에 노골적으로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노골적인 ‘좌익 진보 이념 편향 판사’라고 지적했다.
위원들은 “대표적으로 서울남부지법 판사로 재직하던 2009년에 미디어법 처리에 반대하며 국회에서 점거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12명의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모두 공소기각 판결이라는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정계선 후보자가 진보 성향 판사 연구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와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 모두 회장으로 활동했을 정도로 마은혁 후보자와 같이 이념적 편향성이 매우 짙은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민주당이 이들 인사의 임명을 강행하는 건 “최근에 이루어진 감사원장이나 다수 검사들과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은 물론이고,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로 신속하게 결론을 내리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열린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불참했다. 당 지도부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직무정지 상황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민주당은 이날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오는 24일 여당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마무리한 후,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 명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에 부친다는 계획이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가결 정족수는 재적 의원 과반인 150석 이상이다. 170석을 가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인청특위 소속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내일 의원총회가 개최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임명 절차를) 협조하지 않을지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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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은혁 후보자는 과거 노동운동 조직인 인천지역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에서 활동했던 이력에 대해 “대부분 근로자들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사법시험 공부를 시작하고 합격한 이후 꽤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고, 대한민국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들인 국민주권주의나 법치주의, 자유민주주의 등을 체득했다”며 “재판을 25년간 해온 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치에 따라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2009년 서울남부지법에서 근무하던 시절 국회 ‘불법 점거’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당직자 12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전원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데 대해선 “민노당 당직자들만 기소된 것을 차별적 기소로 봐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이라며 “공소권 남용에 관한 당시 형사소송법 교과서나 판례, 박사학위 논문들을 조사하고 검토해 그 기초 위에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거기에 어떤 정치적 편향성이 있을 이유는 없다”며 “검찰권의 남용을 통제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마 후보자는 “다만 제가 지혜가 부족해 상급심을 설득하지 못했다”며 “그 점에 대해서는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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