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3 (월)

與野 협의체 테이블 겨우 앉았지만 '韓탄핵' 등 두고 기싸움 팽팽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민주, 상임위 풀가동·대정부 질의 추진
韓 탄핵 카드도 염두...'24일' 최후통첩
국힘 "원하는대로 안해주면 칼 찌르나"
'정족수 200명' 주장하며 정면 비판


파이낸셜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퇴장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국정협의체 구성에는 합의했으나 특검법을 비롯한 현안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를 검토하고 있어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비상행동에 돌입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 등 정권 총공세를 위해 조직적 대응에 나섰다. 가능한 상임위를 모두 가동하고 비상의원총회를 수시로 개최하겠다는 방침으로, 윤 대통령 탄핵 관련 여론전을 펼치며 특검 등에 대한 한 대행의 방침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민주, 상임위 총공세...韓 탄핵도 '시동'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 시작 20여 분 만에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퇴장 시켰다. 박 위원장은 정형식 헌법재판관의 인척으로, 비상계엄 직후인 지난 6일 임명되며 탄핵 심판을 위한 '보험성 인사'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비정상적 상황에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임명했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며 박 위원장에 대한 퇴장 명령을 위원장에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종양 의원은 "탄핵 의결이 되지 않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기에 절차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다"며 반박했으나,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 행안위원장의 명령으로 퇴장 조치됐다.

이날 행안위에서는 대통령실의 경찰 국가수사본부 수사 방해 등에 대한 지적의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국가수사본부를 향해 "현장에서 마지못해서 명령을 수행했던 경찰이나 군대도 책임이 크지만 그 위법성을 가작 핵심적으로 판단하고 지적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는 한 대행"이라며 "그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이 국수본이 담당해야 될 내란죄의 핵심이다. 철저한 수사를 촉구드린다"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대통령실을 향한 현안 질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내달 2·3일 본회의 일정을 추가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 내란·김건희 일반특검 공포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한 대행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탄핵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힘 "탄핵 인질극" 비판...'정족수 200명' 주장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에게 최후통첩을 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것에 대해 "원하는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특히 한 대행에 대한 탄핵에 재적 의원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지난 7월 민주당이 이상인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겸 부위원장 탄핵소추 추진 시, 이 대행이 부위원장으로 탄핵 대상이 아님에도 '방통위원장과 동일한 지위를 지녔다'는 이유로 탄핵한 것을 이유로 들었다. 대통령의 경우 국회의원 재적 3분의 2인 200석 이상이 필요하지만, 국무총리는 재적 의원 과반수인 151석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한다면 이 대행의 전례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대행 탄핵안과 정면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의원들은 이날 공부모임에서 토론회를 열고 여론전에 나섰다. 발제를 맡은 지성우 한국헌법학회 회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현상 유지 및 관리 행위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지 회장은 "국회에서 이송된 위헌적 특검법 등을 그대로 두면 법이 공포돼 국정 상황을 크게 변화시킬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현상유지적 행위"라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이해람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