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김성수 변호사>
윤 대통령이 일주일째 탄핵 심판 절차에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탄핵 심판 절차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관련 절차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탄핵 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세한 법적 쟁점들,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헌법재판소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들을 검토해 왔고, 조금 전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헌재의 결정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 특히 헌재는 지난 16일에 서류를 발송하면서 7일 내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오늘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만약 오늘까지 제출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질문 3> 헌재는 일단 오는 27일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인데요.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이 변호인단 구성이 끝나지 않았다며 선임계 제출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첫 변론준비기일도 차질을 빚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4>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소송 서류를 접수하지 않는 것을 두고 앞으로의 재판 전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단순 서류 수령 거부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절차에서도 심판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5> 공수처가 2차로 통보한 성탄절 출석 역시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여전히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변호인단 구성이 완벽하게 완료되어야만 출석에 응할 수 있는 건가요?
<질문 6> 윤 대통령 소환을 앞둔 공조본이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비화폰이 아닌 일반전화 통화 내용이라고 하는데요. 내란 사태를 규명할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질문 7> 그런데 정작 계엄 당일에 주로 사용했던 휴대전화는 녹음이 불가능한 '비화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조본도 비화폰 통신 내역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요. 비화폰의 경우엔 공무상의 비밀이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는 게 아닌지요?
<질문 8> 윤 대통령 측이 비화폰 통신 기록 확보까지 거부한다면 체포 영장 등의 강제 수사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 영장과 구속영장에 대해선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영장의 집행을 방해할 수 없다고 하는데, 실제 어떠한가요?
<질문 9> 또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경제부총리에게 국회 운영비를 끊으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해 수사 중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담화를 통해 '국회를 해산시키거나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말한 바 있는데요. 이 지시 문건은 향후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경찰 국수본은 한덕수 권한대행 등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계엄 전 국무회의는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고 속기록도 확보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계엄 전 국무회의에 대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린 배경은 무엇일까요?
<질문 11> 경찰 국수본이 휴일인 어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상대로 그가 작성한 수첩 속 내용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수첩이 과연 '스모킹건'이 될 것이냐, 이 점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현재까지의 수사 과정에서 나온 내용도 꽤 구체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질문 12> 지난 1일과 3일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 이른바 햄버거 가게 회동과 관련해서도 추가적인 내용이 나왔는데요. 노상원 전 사령관이 회동의 중심이었고 별도의 수사단을 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별도의 수사단 구성까지 논의'했다, 이건 어떤 의미가 담긴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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