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서류를 전달하는 데 어려움을 겪은 헌법재판소가 23일 송달 간주 여부 등 처리 방안을 밝힐 예정이다. 헌재는 당사자 상황과 관계 없이 법적으로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다. 23일 오전 우체국 차량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 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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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에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았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환조사 요구 서류도 수령하지 않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서류를 받았다고 판단하고 27일을 변론준비기일로 확정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검토하고 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문서 송달에 관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 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조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밝혔다.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않더라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취지다. 이어 오는 27일로 예고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까지 답변서와 국무회의록 등을 헌재에 제출해야 한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답변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2차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도 거부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요구서는 '수취인 불명', 대통령 관저에 보낸 요구서는 '수취 거절'인 것으로 현재 시점 우체국 시스템상으로 확인된다. 전자 공문도 미확인 상태”라고 밝혔다. 출석요구서에는 윤 대통령에게 오는 25일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출석, 내란 수괴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앞서 검찰의 두 차례 소환 조사와 공수처의 한 차례 소환 조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가량 소환 조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출석을 거부하면, 긴급체포나 구속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대통령경호처와의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 때문에 윤 대통령을 향한 강제 수사가 현실화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공수처와 공조수사본부를 차린 경찰 관계자도 윤 대통령이 25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그때 가서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신청 중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는 질문에는 “공수처와 계속 협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강행했다. 민주당 추천 후보인 마은혁 후보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국회 추천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달리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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