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특실 승차권 일부에만 ‘할인 적용’ 안 알려
공정위는 코레일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역에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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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 따르면 코레일은 2014년 10월 29일~2021년 11월 3일 KTX 승차권 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광고하면서 구매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실을 누락·축소하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등에서 ‘↓ 30% 할인’, ‘↓ 20% 할인’ 등으로 할인율을 표시해왔는데, 실제 KTX 특실·우등실의 승차권 할인율은 이보다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특가’ 상품 관련 표시․광고 내용(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예컨대 소비자가 30% 할인이 적용된 것처럼 표시·광고된 서울-부산 간 KTX 특실 승차권(8만3700원)을 선택한 경우 최종 구매가격은 21.4% 할인된 6만5800원이었다. 운임(5만9800원)에만 할인이 적용된 결과다.
다만, 코레일이 2021년 11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에 나서고 관련 내용에 대해 일정 부분 표시는 했던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법령·약관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해당 표시·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부당성을 판단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할인율 표시·광고 내용에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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