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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늘(23일) '내란 상설특검'과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늘 중으로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장은 오늘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이라며 "총리가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 없이 후보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변동성이 커진 금융외환 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이 시급하다"며 "정해진 법적 절차에서까지 불확실성을 만드는 것은 절대 안 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으로 명명된 상설특검안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우 의장은 이튿날 이석범·최창석 변호사(더불어민주당 추천), 김형연 전 법제처장(조국혁신당 추천), 이나영 중앙대 교수(진보당 추천) 등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정당 추천위원 4명의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습니다.
상설특검 후보추천위는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과 교섭단체인 국민의힘·민주당이 2명씩 추천한 위원 등 총 7명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야당이 주도한 상설특검 규칙 개정 이후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상설특검의 경우 여당은 상설특검 후보 추천에서 배제됩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 2명을 비교섭단체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이 추천했습니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의 수사가 결정된 경우 대통령은 특검후보 추천위원회에 지체 없이 2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합니다.
후보추천위는 의뢰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된 후보자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합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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