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상환·이자경감 등으로 연 6000억~7000억원 지원
금융위, 은행연 등 23일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
은행권이 이자 환급 등 '일회성 지원' 대신 분할상환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한다. 매년 7000억원가량의 재원을 통해 3년간 2조원 이상 혜택을 제공할 계획으로, 중‧장기적으로 금융권과 소상공인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3일 금융위원회 주재로 열린 간담회에서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논의를 지속한 끝에 마련했다.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과 필수적인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차주별 상황에 맞췄다.
먼저 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고 있지만, 추후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소상공인 등에 대해 장기분할상환, 금리감면 등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은행권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강화한 ‘개인사업자 대출 119플러스’를 내놓는다.
기존 사업자 대출을 최대 10년짜리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이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한다. 금리감면은 신용 변화 등에 따라 재산출된 금리가 높아지더라도 기존금리 이하로 적용한다. 이 같은 조치는 시행 이후 3년간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은행권에서는 신용도가 양호했을 때 수준으로 이자를 내면 돼, 차주의 이자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은 개인사업자만 대상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을 확대한다. 연간 10만명(대출액 5조원)이 대상으로 이자부담이 연간 1210억원 경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폐업자도 지원한다. 사업을 더 이상 영위하기 힘든 소상공인들이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이 프로그램은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만기를 연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잔액이나 담보별로 지원내용은 다를 수 있으며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된다. 신용‧보증금액 1억원 이하의 경우 금리지원도 가능하다. 담보대출은 사업자대출에서 가계대출로 전환되면서 이자가 떨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또한 시행 후 3년간 신청할 수 있다. 연간 10만명(7조원) 대상으로 이자부담이 연 3150억원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성실하고 재기가능성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상생 보증‧대출 또한 출시한다. 현재 은행권 119플러스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이면서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한도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준다. 이자는 연 6~7%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은행권은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차주들은 주거래 은행에서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신속하게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등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 조치 등도 추진한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은 일회성 지원을 넘어 지속가능하고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했다”며 “은행권의 소중한 고객이자 실물경제의 근간이 되는 소상공인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함께 동반성장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코로나19와 금리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이 큰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로 우리 경제 전반의 부채리스크를 줄여 상생에 부합하는 방안”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안정 등 좋은 의견이 있다면 개진해달라”고 말했다.
아주경제=신동근 기자 sdk6425@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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