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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안철수 "비대위원장, '영남·친윤·극우'에서 자유로운 사람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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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비윤 당내 인사…0선 대표·대통령 부작용 커"

"내란죄 특검 받고,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권 행사해야"

뉴스1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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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여권 내에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에 대해 "저는 다른 후보가 또 나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일 의총에서 비대위원장 지명을 하고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이 최종 물망에 올랐다며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은 "현재 국민들은 사람을 보고 이 당이 바뀌었는지를 우선은 판단을 하지 않냐"며 "그렇게 하려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후보로) 영남당이 아니고, 친윤(친윤석열)당이 아니고, 극우 정당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과연 지금 현재 거명되는 후보 중에 거기서부터 좀 자유로운 분이 있냐"며 "거기에 대해서 좀 의문"이라고 하마평에 오른 3명에 이같이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일단은 수도권이나 충청권의 의원이어야 한다. 그 다음에는 친윤 색채가 옅거나 없는 그런 의원들이어야 한다"며 다만 원내·원외 여부에 대해선 일단 당내 인사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안 의원은 "지금 0선 대표를 두 번 뽑고 그 다음에 0선 대통령을 뽑으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았다"며 "당 내부 사정도 잘 알고, 정치도 어느 정도 잘 알고, 역학관계도 있고,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친분도 있는 사람이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할 것이라는 (당 내)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안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김건희 특검법, 내란죄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내란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권 행사를 안 하는 것이 좋다"면서도 "(김건희 특검법은) 사실 원론적으로는 저는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이번 특검법에 한해서는 보면 혐의 15개 그리고 또 그 3자 특검법이 아니다"라며 거부권 행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날 사회자가 대선 출마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저는 지금 현재 전혀 생각해 보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또 안 의원은 야권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유죄가 날지 무죄가 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후보자를 뽑는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대법원에서 6, 3, 3. 그러니까 1심 6개월, 2심 3개월, 대법원 3개월, 그것을 제대로 지키기를 바란다"고 사법부의 조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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