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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모바일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 못 한다…소비자 불편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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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신분증 인식 못하는 신분증 스캐너…현장 개통은 불법

디지털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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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신분증 스캐너 도입에 따른 시장 혼선이 아직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도입됐지만 이미 대중화된 모바일 신분증 조차 인식하지 못해, 유통채널은 물론 소비자의 불편도 가중되고 있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프라인 유통채널에선 신분증 스캐너가 모바일 신분증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휴대폰 개통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가 2016년 12월 유통점에서의 신분증 스캐너 도입을 의무화하면서, 휴대폰 단말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신분증 스캐너를 통한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분증을 도용한 범죄 우려에 따른 것이다.

현재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배치된 신분증 스캐너의 경우, ‘카드형 신분증’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등이다.

유통채널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신분증 스캐너 통과 자체가 안 된다”라며 “온라인 전용 URL을 통해 개통할 순 있지만, 이 경우 불법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신분증 스캐너의 보급을 담당하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입장은 다르다. 현장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통한 휴대폰 개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KAIT 관계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정상 개통되고 있다”라며 “현장에서 안내가 잘못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선 극히 일부 사례라고 말한다.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오프라인 유통채널에 한해서만 모바일 신분증으로도 현장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사전승낙제’는 전기통신사업자가 ‘판매점’을 대상으로 적격성 여부 등을 심사한 뒤 판매권한을 승낙하고 법령 준수여부 등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불법 또는 편법 영업,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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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사전승낙 심사조건은 까다롭다. 심사기준은 크게 ‘신청정보 일치 여부’와 ‘매장 정보’ 등으로 구분되는데,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매장 분할 여부(샵인샵 등) 등을 살핀다.

특히, 이미 오프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매장이라도 별도의 온라인 사전승낙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유통채널 관계자는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모바일 신분증으로 현장에서 개통해주는 것은 불법에 해당된다”라며 “애초에 온·오프라인 채널별 리베이트(판매장려금)에 차등을 두고 있어 발생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업계에선 사전승낙제 도입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유통채널 관계자는 “전국에서 온라인 사전승낙을 받은 오프라인 판매점이 200곳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라며 "소비자가 결국 불편을 겪는다는 점에서 (사전승낙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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