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결정은 갑작스러운 폭설로 어려움에 놓인 농가들이 일상으로 복귀해 피해 상황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커 내린 조치다.
시는 지난 13일 기준으로 사유시설 피해 규모를 확정한 건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한다.
용인시 폭설로 붕괴한 비닐하우스. [사진=용인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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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폭설 피해 규모를 고려해 사유시설 피해 접수 종료일을 규정된 날보다 5일 연장해 13일까지 접수했다.
지난달 27~28일 폭설로 인한 시 전체 피해 규모는 비닐하우스·축사·산림시설 붕괴, 가축 폐사, 소상공인 피해를 합쳐 1704건에 566억5900만 원으로 집계했다.
선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은 농·축산 분야에 33억5000만 원, 인명·주택·소상공인 피해 분야에 21억 원 규모로 26일부터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용인 폭설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했다.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은 1694건으로 지원 규모는 86억2700만원이다. 시는 피해 복구 재원 중 50~80%를 국가에서 지원받는다.
피해 농가는 국세 납부 예외 대상 포함, 지방세 감면,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같은 행정·재정·금융·의료분야에서 간접 지원과 혜택 30여 종을 받는다.
seungo215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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