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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 (월)

헌재, 23일 송달여부 결정…'尹 변호인단' 구성 늦어져 일정 안갯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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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헌재는 서류를 받지 않아도 받은 걸로 간주하는 '송달 간주'라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수 차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서류를 보냈지만 전달에 실패했습니다.

결국 헌재는 내일 윤 대통령측이 서류를 받은 걸로 간주하는 '송달간주' 조치를 취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김형두 / 헌법재판소 재판관(20일)
"어제 송달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절차 진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마 공보관이 월요일쯤 기자님들한테 알려드리기로…."

헌재 재판관들은 지난주 열린 평의에서 홈페이지 공시나, 발송송달 등 구체적 방식까지 검토했습니다.

27일로 예정된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변수는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구고검장을 지낸 윤갑근 변호사, 헌법연구관 출신 배보윤 변호사가 합류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윤갑근 변호사는 TV조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정식 선임되거나 합류한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 국회는 지난주 김이수 전 헌법재판관, 송두환 전 인권위원장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특검을 지낸 이광범 변호사 등 17명 규모의 대리인단 구성을 마쳤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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