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다가 시행 직전 철회했다. (사진=대한항공 홈페이지 캡쳐) 2024.12.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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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과의 기업 결합을 마무리하며 국내 항공 시장이 1개의 FSC(대형항공사) 체제와 여러 개의 LCC(저비용항공사)로 개편됐다. 대한항공이 사실상 장거리 노선을 독점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 사이에서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최근 국내선 항공편의 일부 일반석 좌석에 추가 요금을 받기로 했다가 철회했다.
대한항공이 홈페이지에 게재한 공지사항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출발하는 국내선 항공편부터 '엑스트라 레그룸'과 '전방 선호 좌석'을 대상으로 추가 요금을 부과할 예정이었다. 추가요금으로는 엑스트라 레그룸 1만5000원, 전방 선호 좌석 각각 1만원으로 책정됐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해당 추가 요금제를 국제선에 적용해왔는데, 이를 약 4년 만에 국내선에도 확대 적용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사실상 운임을 올려 받기 위한 '꼼수 인상'이라는 비판이 나오자 시행 직전 해당 정책을 폐기했다. 제도 도입을 철회한 뒤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담은 안내사항도 삭제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통합 대한항공 운임 인상의 시발점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현재 인수 직후 직접적인 운임 인상이 사실상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사각지대인 좌석 추가 요금제 등으로 추가 수익을 얻으려 한다는 지적이었다.
대한항공 측은 "포괄적 서비스 개선 차원의 시행 목적"이었다면서 "과도한 우려가 있어 (해당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행보에 일부 소비자들은 운임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대규모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대한항공은 운임 인상 가능성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현재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수많은 국내·외 항공사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일방적으로 운임을 인상할 경우 경쟁력을 잃게 된다는 점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등이 발생하거나, 소비자 피해가 유발되지 않도록 국토교통부와 함께 협력해 면밀하게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 2022년 양사의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내렸을 당시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서는 향후 10년간 물가상승률보다 높게 운임을 올리지 않도록 하는 제한도 내건 바 있다. 다만 다른 항공사가 해당 노선에 신규 진입할 경우 10년 이내라도 해당 제한은 백지화된다.
구태모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결합 이후 과도한 운임 인상, 공급 축소 등 시정조치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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