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판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기록을 삭제해주는 이른바 ‘디지털 장의사’ 일을 하던 업체 대표가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예혁준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기록 삭제 업체 대표 A(4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범행은 유튜버 간 싸움에 개입하게 개입하면서 벌어졌다.
유튜버 B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자신의 채널에 갈등 관계에 있던 유튜버 C씨를 비방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총 6차례 올렸다. C씨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맺고 성 착취를 했다’는 등 내용이었다.
이에 C씨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2022년 12월 A씨에게 B씨의 개인정보를 빼내 달라고 의뢰하고 수수료 300만원을 지급했다.
돈을 받은 A씨는 텔레그램을 통해 B씨에게 ‘코인 사기를 제보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허위 이체 내역 링크를 보냈다.
B씨가 링크를 클릭하자 접속 인터넷주소(IP)와 통신사 정보, 휴대전화 기종, 주소지 정보 등 개인정보가 A씨에게 전송됐다. A씨는 이를 C씨에게 고스란히 넘겼다.
예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는 행위로 정보를 수집한 것에 해당한다는 점에 의문이 없다”며 “IP 정보 등은 피해자의 개인정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기관도 아닌 피고인이 대가를 받고 속이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해 주는 것이 자구행위나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와 별개로 음란물 유포 방조 혐의로 재판도 받고 있다.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앞서 A씨는 2020년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 당시 피해자의 요청을 받고 조주빈을 추적해 주목받은 바 있다.
이정수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