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내년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4년 미만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1년 미만 10% 지급
내년 보수 3%외 저연차 추가 인상 검토…이달말 확정
9급 시간외 근무수당↑…가족수당 첫째 3만→5만원도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30청년위원회 조합원들이 지난 8월6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2024 청년 공무원 100인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8.06. ks@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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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이른바 'MZ 공무원'으로 불리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도 9급 공무원 보수가 월 16만원 가량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말께 추가 인상분을 포함한 임금 수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22일 이러한 내용의 2025년 공무원 처우 개선을 담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가 직급에 구분 없이 3.0% 인상될 예정인 가운데, 추가 처우 개선 조치에 나선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근무 연수 4년 미만인 저연차 공무원들의 '정근수당'이 인상된다.
정근수당은 매년 1월과 7월 두 번 지급되는 일종의 '인센티브'로, 근무 연수에 따라 월 봉급액의 최대 50%까지 지급되고 있다. 2년~4년 미만 5~15%, 5년~10년 미만 20~45%, 10년 이상 50% 등이다.
다만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간 이러한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개정안은 내년부터 1년 미만 10%, 2년 미만 5%→10%, 3년 미만 10%→20%, 4년 미만 15%→20%로 인상하기로 했다. 5년 미만~10년 이상은 종전과 동일하다.
정부가 저연차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정근수당 인상에 나선 것은 공직사회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낮은 임금 등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올해 9급 1호봉(초임) 공무원 임금은 기본급 187만7000원에 직급 보조비 17만500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정근수당 가산금 3만원 등을 더해 월 232만원이다.
이는 올해 최저시급(9860원) 기준으로 환산한 일반 근로자 월급(206만740원)보다 26만원 많은 수준이다. 이마저도 세금을 제하면 실수령액은 월 190만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게 공무원 노조의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5년 이상 공무원에게만 지급하던 정근수당 가산금을 올해부터 5년 미만으로도 확대해 월 3만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추가로 저연차 공무원 정근수당 인상까지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자료 제공=전국공무원노동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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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부는 현재 저연차 공무원 보수를 공통 인상분 3% 외에 추가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공무원 보수를 2.5% 인상하면서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9급 초임에 대해서는 3.5% 추가 인상해 총 6%를 인상한 바 있는데, 내년 저연차 공무원 보수도 이러한 추가 인상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 관계자는 "내년에도 저연차 공무원에 대한 추가 처우 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다만 아직 추가 인상률 등은 정해지지 않았고, 이달 말께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무원 노조는 추가 인상률 수준이 올해와 비슷한 2~3% 가량 될 것으로 보고, 이 경우 9급 초임 공무원 보수가 월 16만원 안팎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조 관계자는 "공통 인상분 3%를 포함해 보수가 총 5~6% 수준으로 인상되고, 정근수당과 가산금까지 지급되면 9급 등 하위직 공무원 임금은 월 15만6690원~17만5780원 정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추산했다.
정부는 9급(상당) 공무원의 시간외 근무수당도 인상할 방침이다. 기준호봉 봉급액의 55%에서 60%으로 올려 현장의 최일선에서 일하며 초과 근무가 잦은 이들의 노고를 보답하기로 했다.
여기에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지급액도 인상된다.
첫째 자녀 월 3만원→월 5만원, 둘째 자녀 월 7만원→월 8만원, 셋째 자녀 이후는 자녀 1명당 월 11만원→월 12만원이다. 자녀가 3명이라면 매월 총 25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한편, 저연차로 분류되는 5년 미만 공무원 퇴직자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5년 미만 저연차 공무원의 조기 퇴직자는 2019년 6663명→2020년 9258명→2021년 1만693명→2022년 1만3321명으로 3년 사이 2배 가량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만3500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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