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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재석 78명에 찬성 73명, 기권 5명으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에는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 먹이주기 금지구역 표시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등이 담겼다.
장기간에 걸쳐 무리를 지어 피해를 주는 참새와 까치, 까마귀 등을 비롯해 꿩, 비둘기, 고라니, 멧돼지, 청설모, 두더지, 쥐, 민물가마우지 등이 현행법상 유해야생생물에 해당한다.
조례안은 서울시가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 도시공원, 국토기반시설, 문화유산 보호구역, 한강공원 등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정해 적발 시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조례안은 내년 1월 24일부터 시행된다. 단, 과태료 부과 규정은 유에 기간을 둬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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