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최종변론 내년 1월15일로…"신임 헌법재판관 청문회로 변론 미뤄"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을 내년 1월15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기존 기일은 오는 24일로 예정돼 있었다.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사건은 앞서 두 차례 변론이 진행됐다.
헌재 측은 이번 연기 배경에 대해 "23일과 24일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을 위한 국회 청문회가 예정돼 탄핵 심판 변론을 미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6일 브리핑을 통해 "12월에 준비된 변론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면서도 "방통위원장의 탄핵 변론 기일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오는 27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집중하기 위해 이 위원장의 변론기일을 미룬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현재 탄핵심판 접수통지 등 관련 서류를 수령하지 않고 있다. 헌재는 오는 23일 송달 간주 등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정진성 기자(js4210@inews24.com)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