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20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일 오전 1시9분 계엄사령부가 외교부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인력 파견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24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약 2시간40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계엄령을 선포한 지난 4일 계엄군 병력이 국회 본청에 진입을 시도하자 국회 보좌진과 의원들이 막아서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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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계엄사령부 법무관이 비상안전담당관실에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게 외교부 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인력 파견 요청이 있었지만 계엄 해제로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회는 4일 오전 1시2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을 가결시켰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한 건 오전 4시27분, 계엄 해제를 공고한 건 오전 5시40분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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