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렇게 현직 대통령에게 또 한 번 소환 통보가 이뤄진 가운데, 그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 역시 '내란죄 피의자'로 비공개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윤 대통령만 빼고 불법 계엄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 모두가 조사를 받은 겁니다.
김안수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면 조사했다고 밝힐 뿐, 구체적인 시기나 장소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14일 이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오늘(20일) "권한대행으로 전환되기 전 조사를 받았다"며 "성심껏 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대행은 앞서 "계엄에 찬성한 국무위원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내란죄 적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5분짜리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회의록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지난 11일) : 국무회의 자체가 많은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한 대행을 포함해 국수본이 현재까지 조사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와 배석자는 모두 9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국수본은 통일부 장관을 콕 집어 "경찰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검찰에만 출석했다"는 내용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영상편집 박수민 / 영상디자인 황수비]
김안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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