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21 (토)

'마약 투약 혐의' 前 국가대표 오재원, 2심도 징역 2년 6개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재판부 "양형 변경할 특별한 사정 없어"

아주경제

오재원이 지난 3월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과 지인을 협박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39)이 2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송미경 김슬기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오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이 적정한지에 대해 기록을 살펴보고 토론했다"며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박 행위에 대한 자백과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제출 등 사정이 있지만 범죄 결과가 너무 중하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여하고 지난해 4월 지인 아파트 소화전에 필로폰을 보관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더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89차례에 걸쳐 향정신상의약품이자 수면제인 졸피뎀 성분의 스틸녹스정을 지인들로부터 받고, 명의를 도용해 구매한 혐의도 있다.

또한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멱살을 잡는 등 협박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한편 오씨는 이 재판 외 지난 10월 필로폰 수수 혐의와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각각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아주경제=송승현 수습기자 songsh@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