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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장인은 이사장·사위는 총장…전횡 적발 '서영대' 이사 전원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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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총장, 아들·딸 부당 채용하고 '셀프' 억대 상여금

이사회 회의록 허위 작성…교육부, 임시이사 파견

뉴스1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모습. /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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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설립자 가족이 학교와 법인을 장악하고 각종 전횡을 일삼은 한 사립 전문대학에 정부가 임시이사를 파견한다.

교육부는 20일 광주광역시에 있는 서영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서강학원의 이사 8명 전원을 해임(임원 취임승인 취소)했다고 밝혔다. 서강학원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된다.

교육부가 3~4월 학교법인 서강학원과 서영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비리 백화점'이라 불릴 정도로 심각한 비리가 대거 확인됐다. 종합감사도 처음에는 재무감사를 하다가 추가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범위를 확대한 것이었다.

감사 결과 설립자 후손이자 법인 이사인 서영대 A 총장은 자신의 아들을 부당하게 직원으로 특별 채용했다. 또 관련 경력이 없는데도 아들의 직급을 9급에서 5급으로 상향해 채용했다. 딸은 자격과 경력이 되지 않는데도 교수로 채용했다.

A 총장은 사립학교법을 무시하고 재직 기간이 20년이 되지 않은 자신의 배우자에게 1억 원이 넘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배우자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 재직 기간이 15년 이상이면 명예퇴직수당을 주도록 정관을 개정했으나 이는 사립학교법 위반이다.

법인 운영도 부실했다. 서영대 법인은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은 임원이 참석한 것처럼 회의록을 총 27차례 허위로 작성했다. 교육부가 종합감사를 통보하자 허위로 작성한 회의록 3건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감사 자료로 제출하지 않았다.

법인 이사장이 고령을 이유로 직무대행을 뽑는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무국장에게 인감도장을 맡겨 결재를 대신한 사실도 적발됐다. 법인 이사장은 A 총장의 장인이다.

회계 비리도 적발됐다. 서영대는 각종 공과금 미납으로 4년간 1297만 원의 연체료가 발생했는데도 A 총장은 매년 1억 4000만 원에서 1억 7500만 원의 특별상여금을 챙겼다.

A 총장은 법인 이사장이 아닌 자신의 도장을 찍어 자신에게 1억 4000만 원 상당의 특별상여금 지급을 결정하기도 했다.

교직원이 개인 카드로 유흥주점이나 노래방에서 쓴 870여만 원을 '회의비', '복리후생비'라는 명목으로 교비회계에서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교육부는 9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사장을 포함해 이사 8명 전원의 해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계고와 사전통지, 청문, 이의신청 등을 거쳐 이날 해임을 결정해 서강학원에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은 보장하되 교육비라는 엄단해 교육 현장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보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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