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대생 최 모 씨에게 1심 법원이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지난 5월 6일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무방비 상태로 있던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를 여러 번 찌른 점 등에 비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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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솔잎 기자(soliping_@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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