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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취재후 Talk] 이재명, '한국의 트럼프'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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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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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에 가정에 가정을 거듭한 이야기다. 하지만 세간의 관심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는 듯하다. 그래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주제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 선고 연기 가능성' 관련 내용 말이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전 유죄 평결을 받았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의 형량 선고가 지난달 말 무기한 연기됐다. 뉴욕 맨해튼 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23일 "사흘 뒤로 예정된 트럼프 당선인 1심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대통령 4년 임기를 보장해준다는 선언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는 걸 막으려고 13만 달러, 우리 돈 1억 8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트럼프는 이 사건을 '정치적 공격,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34개 범죄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만큼 판사의 결정에 따라 최대 징역 4년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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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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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이 사건 외에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와 기밀문서 유출 등의 혐의로 세 건 더 형사기소된 상황이기도 했다.

선고 유예 결정 이후 트럼프는 '연방대법원 면책 결정으로 무효화됐다'는 주장까지 내놨는데, 주법원이 "지난 5월 내려진 문서위조 유죄평결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하지만 구체적 선고 일정에 대해선 여전히 말을 아끼고 있다.

미 법원이 '대통령 당선인'의 범죄 혐의에 대한 최종 선고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한 소식은 국내 언론에도 적잖이 소개됐는데, 그로부터 2주 뒤인 지난 9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한국의 트럼프 같다'고 말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의혹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어 소위 '사법 리스크'가 있고, 소셜미디어(SNS) 활동 등에 따른 '강력한 팬덤'이 존재한다는 점이 비슷하다며 이같이 전했다.

그런데 이 대표가 정작 외신에 전하고 싶고, 또 그렇게 믿고 싶은 지점은 아마도 트럼프가 각종 유죄 혐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부분과 당선 이후 법원의 선고가 임기 종료 이후로 늦춰진 부분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가 '한국의 트럼프'가 되기 위해선, 큰 산을 세 번 넘어야 한다.

우선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인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이에 대한 치열한 법리 다툼은 물론이고, 헌재가 6인 체제에서 결론을 내릴지 9인 체제에서 판단할 지에 대한 부분까지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다.

만약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더도, 대통령 후보 선출 및 당선이라는 '가장 높은 산'을 넘어야 한다. 영남 지역에서도 대선 후보 선호도 1위를 달리는 등 차기 유력 주자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다. 그럼에도 아직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지 않았고, 정치권 저변에 흐르는 '반이재명 전선'도 점차 규모를 키우고 있는 만큼 대선 결과를 예단하기엔 무리가 있다.

가정에 가정을 거듭해 이 대표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이 되더라도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예컨대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최종 선고를 임기 종료 이후로 미룬다는 판단을 내릴지는 다른 차원의 얘기다.

만약 가정에 가정이 거듭된 상황(이재명 후보 대통령 당선)이라면, 사법부와 사법시스템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 자리가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을 재차 내린 덕분에 가능했을 것이다. 바꿔 말하면, 헌법 정신에 따라 세 번째 판단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기도 하다. 이 대표 역시 대선 승리 만으로는 낙관하기 어려울 수 있는 것이다.

이 대표는 현재 1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징역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을 비롯해, 위증 교사·대장동 등 개발비리 및 성남 FC 불법후원금·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경기도 법인 카드 유용 혐의 관련 재판도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제270조)에 따르면, 1심은 기소 후 6개월 안에,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6·3·3 법칙으로 소위 '법대로'라면 공직선거법 2심은 내년 2월, 최종 판결은 5월까지 선고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법의 정신을 따르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대표는 과연 큰 산을 세 번 넘어, 그가 언급한 '한국의 트럼프'가 될 수 있을까?

백대우 기자(run4fre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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