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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매년 6월 28일은 '납북자 기억의 날'…내년부터 법정기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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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 '6·25 납북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북한이탈주민의 날'도 법정기념일로 '격상'

뉴스1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2024.7.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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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내년부터 6월 28일이 법정기념일인 '6·25전쟁 납북자 기억의 날'로 지정된다.

통일부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 회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관보게재를 통해 공포·시행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통과된 후 이달 19일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가에 따라 이날부터 공포·시행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내년 6월 28일부터 납북자를 기억할 수 있는 행사·교육·홍보를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사단법인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는 북한이 6·25전쟁 시작 후 서울을 점령한 6월 28일을 '6·25전쟁 납북 희생자 기억의 날'로 정해 해마다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는 탈북민의 입국 지원·탈북민 자녀 양육지원 정책 체계화 등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법 개정법률'도 공포했다. 이 법안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와 이달 19일 국무회의를 거쳤다.

이 법안에는 재외공관에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이 안전하게 국내에 입국할 수 있도록 외교부 장관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담겼다.

또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때 자녀 양육 상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등 정착지원 기본계획에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국내 정착 탈북민의 75% 이상이 여성이고 대부분 무연고자로서 일과 육아를 동시에 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날'(7월 14일)을 법정기념일로 정하는 내용도 이번 공포안에 포함됐다. 이로써 기존 대통령령인 '각종 기념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던 '탈북민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격상됐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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