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특례법' 추진에 "수사관 평생 소송 시달릴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와 여당 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자금 연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동혁, 송석준, 유상범, 곽규택. 2024.11.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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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배제 특례법(특례법)'에 대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전체 수사인력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일동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례법에 대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운운하였으나, 이는 법안의 의도를 철저히 숨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의 핵심은 수사 또는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범한 직권남용 등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헌법상 금지하는 손해배상의 소멸시효에 대한 진정소급효까지 인정해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전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불법 대북 송금 항소심에서 징역 7년8개월이 선고되자 지체없이 일방적 표결로 법안을 통과시켜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입법임을 사실상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 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범인은닉죄, 위증죄 등은 법정형이 5년 이하의 징역 등이므로 공소시효 제도의 기능을 몰각시키며, 공무원들이 민사소송에도 평생 노출되는 문제를 내포한 악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에서 묵묵히 민생 수사를 담당하는 현장 경찰, 검찰 수사관 등이 사망 직전까지 보복성 고소, 고발에 노출되는 결과가 초래돼 사실상 국가 수사기능의 마비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 진행중인 공수처, 국가수사본부 수사팀이나 대북송금 사건 수사팀 등에도 적용돼 공정한 사법정의 실현에 큰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사실상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공직자를 사지로 모는 반인권적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는데, 위축이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선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바 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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